공공기관,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보유한 토지의 사용료를 국유재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로공사는 그간 임의로 사용료율을 국유재산보다 높게 받았다. 경작용은 1%, 비경작용은 5%로 1~5%로 세분화한 국유재산보다 높게 받는 편이었다.

토지 소유주체에 따라 사용료율을 차등해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사용료율을 경작용 1%, 주거용 2%, 사회적 기업 2.5%, 소상공인 3%, 기본 5% 등으로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나눠 부과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에서 후분양 시 대출보증료율도 인하한다.

지금은 주택 후분양시 민간사업자가 가입하는 후분양대출보증의 보증료가 0.42~1.27%에 달해 사업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

후분양 대출보증이란 주택사업자가 후분양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하반기 중으로 후분양 보증료율을 50% 안팎으로 인하해 민간사업자의 택지개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개편으로 후분양 대출보증액 기준 민간사업자는 20억1천억원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천만원 미만 소액물품을 대형 인터넷쇼핑몰 15곳을 통해 구매했는데, 앞으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선 과제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개선 사례는 다른 기관으로 확산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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