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갑질 차단할 '플랫폼법' 제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의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규모를 기준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강소기업 M&A를 통한 독점화 시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만큼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자산과 매출액 기준으로 신고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새로운 마련하는 법안에서는 거래 금액도 기준에 포함할 방침이다.

매출액 규모는 작지만, 성장성을 보고 큰 금액에 거래되는 M&A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M&A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우려와 정보독점 등 경쟁 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국내 1위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3위 배달통 배달 앱을 소유한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다.

플랫폼의 다면 시장 특성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경제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는 물론 신산업 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신규 진입 가능성과 동태적 효율성 등도 심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혁신성장을 위해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시장 진입 및 혁신 의욕을 촉진하면서, 시장형성 초기부터 공정한 거래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대상 비용 전가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별도 심사지침도 제정할 예정이다.

판촉사원 제공행위 등을 규율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현 규정으로는 법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도 확대한다.

배달 앱,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분야부터 불공정약관 조항도 중점 점검한다.

이밖에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한 플랫폼 독과점 예방을 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 등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 과장은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신속히 제정작업을 추진하되, 법 제정 시까지의 공백은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등 연성 규범 마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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