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이수용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검찰이 운용사를 포함한 14개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명단에는 환매중단 펀드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포함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24일 저녁부터 이날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이하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 제25호와 26호를 시작으로 15호와 16호, 27호와 28호 등에 대한 '만기 연장' 요청 공문을 판매사 측에 발송했다.

해당 펀드는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아 수익을 내는 구조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대거 편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현재까지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는 900억원에 달한다.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 중 환매가 중단됐거나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의 총 규모는 5천500억원가량이다.

이번 검찰 조사의 수사 범위에는 운용사를 포함해 펀드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판매사, 수탁사인 하나은행 등이 포함됐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운용의 펀드사무관리회사로 위탁을 받아 펀드자산명세서를 작성했다.

이에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의 지시에 따라 펀드자산명세서를 작성하며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공기업 채권으로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탁사는 공모펀드의 경우 실물 자산에 대한 감시 의무를 갖는다.

다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 펀드와 같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감시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실물 자산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모든 관계자에 대해 위조 인지 여부를 열어놓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sylee3@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0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