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할 때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는 25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는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지난 18일 8차 회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번 준칙에서는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제조-판매-사후점검 등 상품의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할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상품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이사회의 공익적 역할이 커졌다.

제조사는 이사회의 관리·통제에서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상품승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상품승인 절차를 마련한다.

판매사 또한 상품을 판매하기 전 이사회의 관리 및 통제 하에서 마련된 상품승인 절차를 통해 상품을 검증한다.

이 외에도 준칙에는 목표시장 설정, 제조사와 판매사의 정보 공유, 상품 테스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제조사와 판매사의 정보교류 등 항목은 제정 1개월 후인 내달 19일 조기 시행되며, 다른 사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는 날에 동시 시행된다.

금투협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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