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25일 정부의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기대를 표명했다.

금투협은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불합리한 증권거래세가 추가 인하되고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조세중립성과 조세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인프라가 마련되어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협은 "향후 국회와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방안 결여 등 투자자 우려에 대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세부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가 2022년~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아진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 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된다.

이어,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개인투자자들까지 전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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