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비경쟁인수 행사비율을 5%포인트 올리고, 국고채 3년물과 5년물, 7년물의 낙찰금리 차등구간을 모두 5bp로 확대하는 제도가 3분기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채 발행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고채 발행이 폭증하면서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소화시키기 위해서다. 올해 상반기 국고채 발행량은 87조8천억원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9조4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비경쟁 행사기간 연장 조치는 종료할 계획이다.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 인수제도에도 손을 댔다.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각각 분리해 거래하는 스트립 채권은 최근 국고채 발행량 증가로 수요가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0년물을 제외하고 만기별로 물량을 30% 늘리기로 했다. 3년물과 5년물은 1천600억원에서 2천80억원으로, 10년물과 30년물은 2천100억원에서 2천58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변함이 없는 20년물까지 포함하면 전체 물량은 9천억원에서 1조920억원으로 1천920억원 늘어난다.

스트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PD사는 달성 정도를 보고 다음 달에 배정물량을 차등한다. 70% 미만은 배정받지 못하고, 70~99%는 50%, 100%는 그대로 100% 받을 수 있다.
 

 

 

 


교환제도 운영과 평가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최근 20년물과 30년물의 교환의 경우에는 30ㆍ50년물의 장기물 발행이 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교환 실적은 평가에 반영되면서 PD사의 부담음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교환실적을 PD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량 한도 내에서 교환 종목 유통수익률을 고려해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채시장에서 나타나는 착오 매매도 사후에 구제하기로 했다. 호가 등 입력과정에서 단순 실수에 따른 거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내달부터 자율협약을 통한 사후구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거래정보만을 제공하고 손실 폭 조정은 당사자 간 자율협약에 따라 장외에서 협의ㆍ조정하는 '자율협약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유동성이 확보된 국고채 지표 종목(물가채 포함), 스트립 채권(조성종목)의 착오매매가 발생할 때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자로 유진증권과 키움증권을 예비 국고채 딜러(PPD)로 신규 지정한다. 이들은 7월분 입찰을 시작으로 PPD 업무를 개시한다.

JP모건은행과 ING은행, SK증권 등 3개사는 PPD 취소요건이 충족한 데다, PPD 자격 유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정을 취소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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