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기업주도벤처캐피탈(CVC)은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CVC 규제 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언했다.

전 교수는 "일반지주회사 체제에서 CVC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선 금산분리를 위한 대원칙이 정확하게 수립돼 있어야 한다"며 "일단 명백한 금융회사를 CVC로 두게 하는 것은 불허해야 한다. 여전법상 금융기관으로 금융감독기구의 피감기관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CVC 업무로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CVC는 실질적인 금융회사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가능하다고도 했다.

전 교수는 "완전 자회사가 아닐 경우 지주회사체제 밖의 다른 주주가 차입해 자회사에 투자하면 사실상 외부 투자자금 조달에 의한 투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회사가 아니라 손자회사 수준에서 허용할 경우 자회사가 외부차입에 의해 손자회사인 CVC에 투자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투자재원 역시 외부 차입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투자 펀드는 자체 자금 및 동일 계열의 계열사 자금으로만 조성해야 한다"며 "구글의 경우에도 구글벤처스는 모회사인 알파벳의 완전 자회사이고, 구글 벤처스가 조성하는 투자펀드에는 알파벳이 100% 자금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해당 사항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의 일반적인 예외를 허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금산분리 규제는 유지하되 CVC가 비금융회사로서의 속성이 강한 경우에 한해 일반지주회사 편입을 허용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CVC 도입 형태는 공정거래법 제2조의 금융회사 정의에 손대지 말고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예외조항을 두는 형태로 신설하자"며 "그 외 편법 승계와 잠재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은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공정위는 필요시 직권으로 탈법행위 존재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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