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새 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공동재보험과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RBC제도 개선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출재한 경우 해당 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해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까지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제도다.

향후 원보험사는 이전한 보험부채를 고려해 금리위험액을 축소하고, 반대로 재보험사는 수재한 보험부채를 감안해 금리위험액을 가산하게 된다.

반면,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원보험사는 출재액 상당의 자산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만큼 재보험사의 신용도를 고려해 신용위험은 가산될 예정이다.

RBC 비율은 보험사들의 가용자본을 보험·금리·시장·위험액 등을 합산한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산출된다.

분모에 들어가는 금리위험액이 줄어들 경우 전체 RBC 비율은 늘어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포트폴리오 관리의 길을 열어주는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볼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금리 위험이 신용 위험보다 큰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보험사들은 금리부자산의 범위에 금리부 실물자산뿐 아니라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만기불일치 위험액이 금리부자산의 익스포져와 듀레이션을 곱한 값에서 금리부부채 익스포져와 듀레이션을 곱한 값을 차감해 측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들에도 유리한 제도인 셈이다.

또 금감원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내부모형을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보험사의 승인신청과 금융당국의 양적·질적 기준 적합 여부 심사, 보험사의 사후검증 결과 보고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한 금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 계수도 하향 조정된다.

금감원은 증권시장안정펀드가 주로 지수상품에 투자돼 개별주식 대비 변동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위험계수를 기존 8~12%에서 6%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또한 보험사들의 리스크 및 RBC 비율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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