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금융공사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오는 하반기부터 시중은행들이 부분분할상환 방식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에 나선다. 내달부터는 전세자금 대출 차주들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하반기 중으로 KB국민·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을 통해 부분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될 계획이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에 원금도 일부 갚아나갈 수 있는 상품이다. 차주 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갚아나갈 경우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전세대출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특히 금융위는 1% 미만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2~3% 금리의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가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이자 납입·적금 가입을 통해서는 소득세 혜택 등을 포함해 총 680만원의 혜택을 보는 반면 부분분할상환 상품을 이용할 시에는 대출원금 감소와 소득세 혜택 등을 포함해 729만원의 혜택을 본다. 부분분할상환 상품을 이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49만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분할상환 상품을 출시·취급할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 보증료를 0.05% 등 최저수준으로 설정할 것"이라며 "은행에는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해 자율적인 출시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 달부터는 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창구를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 1일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이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그간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은 타 기관 상품을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과 함께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료도 0.05%에서 0.07%로 저렴하게 책정될 계획으로, 단독·다가구 주택에도 차별 없이 동일한 보증료가 제공된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폭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료는 소득이 2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차주에게는 0.1%포인트(p)를 인하하고,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 적용해 왔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는 소득 2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차주에게는 0.2%p 인하를, 소득 7천만원 이상 유주택자에게는 0.2%p 할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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