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거나, 단체보험을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 전 질병과 상해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보험약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민원·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소비자에게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발견돼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보험사들은 소방공무원과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표준사업방법서 6조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의 적립이율 계산과 관련해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바꾸는 작업도 진행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계약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사가 약관을 근거로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연이자 지급 여부와 분쟁조정은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해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전 보험기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수술·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던 문제도 해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갱신된 연속계약임에도 일부 담보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며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해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관련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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