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공매도용으로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 주식을 대여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규정에 남겨 강제력을 부여할 계획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안 예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국내주식 대여 거래의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19년 1월 이후 국내주식의 대여 물량은 없다며 국내 증시에 영향력이 큰 일본공적연금(GPIF)과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의 경우 국내주식에 대해 대여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대여 대상을 다룬 국민연금 운용 규정 제74조는 "기금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대여 대상은 국내주식을 제외한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목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된다. 국내 주식을 제외한 다른 유가증권은 대여 가능 자산으로 남는다.

국민연금은 또 해외주식 대여 거래 한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종목별 보유 수량의 50%'로 해외주식의 대여 한도를 설정했으나 이제 '펀드별 순자산가치(NAV)의 50%'로 확대된다.

뮤추얼펀드의 NAV는 비용을 제외한 자산을 주수로 나눈 순수한 자산가치로 거래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한국투자공사(KIC)와 한국은행(BOK)을 포함해 해외 연기금 및 국가별 사례를 조사한 결과 종목별 한도로 대여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대여 한도가 늘더라도 추가로 발생할 리스크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대여 거래는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이 책임 중개를 맡고 있다. 계약에 따라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해도 대여증권 반환과 대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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