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시한을 현행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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