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함영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이달 초 제출한 중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경고 중징계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조치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과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제출한 효력 정지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에 내린 조치들도 효력 정지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167억8천만원의 과태료와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라는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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