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가 최대 50%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 시행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사업 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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