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2019년 중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횟수는 전년 1천533회 대비 14% 감소한 1천319회로 집계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3만2천431개 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감사보고서 정정 회수는 총 1천101회로 전년대비 153회 줄었다.

연결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도 전년보다 278회 줄어든 218회로 집계됐다.

특히,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횟수는 242회로 전년 380회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정정횟수는 49회로 전년 151회보다 102회 줄었으며 코스닥 상장사 정정횟수는 186회로 전년보다 25회 감소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회사의 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4곳과 코스닥 상장사는 77곳을 포함해 총 107개 회사로 전년 138사와 비교해 31곳 감소했다.

정정의 내용 중에서는 재무제표 본문 정정 건수가 총 567회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주석 정정이 399회,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이 140회 등이었다.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140회에는 감사의견 변경과 감사보고서 본문 누락 및 수정, 감사보고서 일자 누락 및 오류수정 등이 포함됐다.

정정 건의 최초공시 후 정정시점까지의 경과기간 평균은 7.2개월로 전년 정정 건의 평균 9.2개월 대비 2개월이 짧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및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과 외부감사실시 정보 및 기타 재무제표상 금액 등에 사소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전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이용자들은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정보 이용시 감사보고서 최종 공시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6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