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자의 현금성자산 보유 규제는 RP로 자금을 조달할 때 RP 매도잔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제는 지난해 3월에 나왔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RP 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RP 시장에서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됐다고 판단하고 이런 규제를 내놨다.

월말, 분기 말에 RP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일부 RP 차입기관의 차환이 원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2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통해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익일물 10%, 2~3일물 5%, 4~6일물 3%, 7일물 이상 0%로 한다고 밝혔다.

내년 2분기부터는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익일물 20%, 2~3일물 10%, 4~6일물 5%, 7일물 이상 0%로 정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분기말 자금 수요를 고려해 올 7월 한 달 동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 말 자금수요 급증이 발생하지 않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RP 매도자의 현금성자산 보유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24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RP 거래 만기에 따른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은 익일물 1%, 기일물 0%다.

오는 8월부터 내년 4월 말까지는 익일물 10%, 2~3일물 5%, 4~6일물 3%, 7일물 이상 0%다. 내년 5월부터는 익일물 20%, 2~3일물 10%, 4~6일물 5%, 7일물 이상 0%다.

금융위는 현금성자산이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현금성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융상품은 ▲현금 ▲예금·적금 ▲양도성예금증서 ▲당일 인출 가능한 대출약정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은행·증권사 발행어음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 등이다. (자산운용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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