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대신증권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선지급안에 대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손실에 대한 선지급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말까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고객안내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의 선지급 보상을 통한 고객보호방안 권고' 등을 고려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라임 펀드 선지급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투자자들에게 펀드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고 분쟁 조정 등 보상에 따른 정산과 상환금이 발생하면 추가 정산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이 같은 지급안에 대해 타사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타 금융사의 경우 원금의 50% 수준에서 결정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지급안을 제시했다.

또한,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이 구속되면서 법적 책임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지급안이 면피용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신증권 관계자는 "분쟁 조정 이전 선지급하는 내용으로 분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투자업계 수준으로 보상 비율을 정했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를 신설하며 최대한 투자자 손실 보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지급 조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신증권은 선지급 보상이 이뤄진 후 분쟁조정위원회 보상비율이 정해져 이에 동의하면 대신증권과 임직원 등을 상대로 기존에 제기한 민원, 고소 및 소송을 취하하고, 신규로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해당 지급안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투자자 측은 "타 금융사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급안에다 내용도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라며 "보상안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한 번도 대화하지 않고 금감원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 투자자는 "아직 이번 선지급안에 서명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고소 철회 등 독소조항이 제거된다면 투자금을 받아두자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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