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다음 달부터 재산세를 시작으로 보유세 부과가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집주인들의 절세용 매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30일 절세용 매도는 일단락됐다면서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할 경우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고 첫 납부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들은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재산세 책정의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대부분 정리를 끝낸 상태다.

김종필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규정이 있어 집을 팔 길이 마련된 덕분에 매매가 많이 진행됐고 부담부 증여도 많았다"며 임대사업자 등록도 이뤄지는 등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정해져 있어 증가폭이 크지 않지만 문제는 12월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는 세액의 최대 300%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인 5.98% 상승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는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 인상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연일 종부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한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다주택자 세 부담이 강화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말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공시가 상승 속도에 대한 윤곽이 나오고 11월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세 부담 정도에 따라 주택 처분을 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다.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될 예정이라 실거주하지 않은 채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집을 팔아야 하는 1주택자들의 매물이 연말에 다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 장세로 하반기에도 집값이 오름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집주인들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관망할 가능성도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공제 혜택이 있더라도 집을 팔고 더 나은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집주인들이 재산세 부과나 장특공제와 같은 재료에 단순 논리로 반응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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