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이번에 출시한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수수료율을 1%로 책정해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한 장점도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추진 정책 취지에 맞추어 오는 하반기에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의 네오(N.E.O, 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 프로젝트와 연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 금융을 선도함으로써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사회적 역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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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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