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신한카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해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My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카드가 이번에 출시한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수수료율을 1%로 책정해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한 장점도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추진 정책 취지에 맞추어 오는 하반기에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의 네오(N.E.O, 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 프로젝트와 연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 금융을 선도함으로써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사회적 역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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