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및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 임기종료로 기존 3개 법안이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면서 기존 3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에서 의결됐다. 7월 중 국회 제출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고 보고 의무 위반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래정보저장소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을 뜻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금감원·한은 등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한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이 거래당사자 및 계약조건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개별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를 거래상대방 및 기초자산별로 분석하고 위험집중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수익스와프(TRS)와 같은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 경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 시에는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대규모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며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비용이 증가돼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적은 CCP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로의 이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자산운용 분야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공모펀드 손익분배를 차등화하고 펀드 특별자산 투자 관련 금전차입 및 대여를 허용하고 불필요한 보고·공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환매금지형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펀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펀드는 존속 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환매금지형 설정을 허용한다.

금융위 측은 "이를 통해 자산운용 효율화, 업무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고 펀드매니저 공시, 원치 않는 투자일임 보고서 미수취 등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 지원 강화 및 불편 감소도 예상된다"며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관련해서도 대상 기업 및 중개업자 업무(경영자문)가 확대되고, 중개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정비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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