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30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6·17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한다. 종전에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경우 종부세를 비과세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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