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손익통산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 2천만원 공제를 펀드 같은 간접투자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전 미래에셋대우 글로벌부문 대표)는 30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양도소득세 2천만원 공제 대상과 배당소득 분류는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 2천만원을 공제한 후 금융투자 소득으로 합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공제가 간접투자(펀드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자칫 국민들에 간접투자 대신 직접 투자를 권유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에 간접 투자로 인한 국내 상장주식에서의 수입도 합산해 2천만원 공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이번 세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비중립적인 과세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 전체에서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복잡성과 비중립성을 모두 개선하면서 소액 투자자의 세금감면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류 교수는 짚었다.

배당소득의 경우 손익통산 대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류 교수는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이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배제하고, 기존대로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배당소득은 다르다"며 "투자성이 있는 주식투자에서 발생되는 배당은 지급시기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 투자의 지분 가치에 대한 자본이득과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즉, 배당의 지급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의 차감을 의미하고, 이는 곧 주식의 주당 가치를 하락시킴을 의미한다.

류 교수는 "배당 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임대 소득과 달리 향후 지급될 이익을 중간 정산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며 "이를 달리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류 교수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히려 정책적 목적으로 배당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주식 투자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배당에 투자하는 문화를 구축해가고, 기업 역시 이런 투자 문화에 부응해 실효적인 배당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의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독일, 일본과 같이 대주주(1~3%)에 대한 배당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하는 것은 검토 가능하다고 봤다.

류 교수는 최근 금융세제 선진화를 통해 손익 통산을 추진하게 된 것은 오랫동안 묵혀온 것을 한차례 벗겨내는 전향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금융세제는 금융투자 상품간에도 투자수단에 따라 세후 손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류 교수는 분석했다.

해외주식 직접 투자는 양도소득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의제해 종합소득 과세의 대상이 되고, 채권의 경우도 직접 투자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쿠폰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반면, 펀드 투자시에는 쿠폰 외에도 자본 이득에 과세되는 식이다.

류 교수는 "소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이 있지만 현행 금융세제는 투자의 손익 통산을 불허해 재무 이론상 분산효과를 도모할 수 없다"며 "혁신 성장을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손익 통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손익 통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주식투자에 과세함으로써 증세 논란이 있는 점은 우려했다.

거래세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봤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라는 대전제를 고려할 때 거래세는 최소한의 실질적 비용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낮추거나 폐지돼야 하고, 특히 주식거래자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도 주식투자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과논리가 적용 가능한 것인지 타당성을 재검토해 봐야 한다고 류 교수는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비과세였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한다고 하니 증세 논란과 자본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번 세제 개편 방향은 위험자산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손익 통산을 인정하고, 손실에 대한 이연 공제도 허용하는 점에서 합리적인 투자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는 "상장 주식소득에 대한 2천만원 기본 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액 투자자에 대한 배려도 하고 있어 세제개편 방향은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혁선 교수는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부문 대표와 미래에셋증권 투자솔루션 부문 대표, 미래에셋증권 경영서비스 부문 대표로 재임한 후 현재 카이스트(KAIST) 경영공학부에서 초빙교수로 자본시장 관련 주제. 금융공학, 자본시장법, 세법, 신탁 등을 연구하고 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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