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6·17 부동산대책 자료 유출에 대해 조사하고 엄정히 처벌하겠다."

지난 17일 21번째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책이 사전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공식브리핑 자리에서 이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약 2주. '엄정한 조사'의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각 부처가 관련 대책이나 방안을 송부하는 '메일링 리스트'를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바람이 불었다. 정작 대책과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 주요 자료가 메일을 통해서 송보되면서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진단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6·17 부동산대책이 유출된 후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에 부처들이 메일링 리스트를 점검했다"고 귀띔했다.

일례로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소수 유관기관과 출입 기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메일링 리스트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부 부처는 중요한 대책이나 방안을 발표할 때 사전에 메일이 등록된 출입 기자와 유관기관 등에게 메일을 송부한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메일링 리스트에 관련이 없는 이들까지 포함됐다는 점이었다. 이전 업무 담당자로 현재는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부처를 떠난 소위 'OB'들도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이들을 통해 대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들에게 자료가 먼저 흘러가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금융위를 비롯한 각 부처가 출입 기자와 소수 유관기관을 제외하고 메일링 리스트를 정리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처럼 중요한 대책의 경우 자료를 현장 배포하고 엠바고가 풀린 이후에 메일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만큼 보안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현업을 함께하고 있는 중소유관기관들까지 메일링 리스트에서 삭제되면서 애로사항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요한 대책에 참여하면서도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는 까닭에 정작 외부에서 자료를 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서다.

한편에서는 이런 정비작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처럼 각종 SNS 등을 통해 연결된 상황에서 메일링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자료의 사전유출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3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