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연방세의 납세 신고일인 7월 15일을 준수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을 신청하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납세자들은 2019년 납세 신고를 7월 15일까지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0월 15일까지로 자동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방세 세금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을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억3천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했으며 9천300명 이상이 세금 환급을 받아 기쁘다"며 다만 "외부의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한 후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그래야 환급을 받아야 하는 이들도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찰스 레티그 미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코로나에 영향받은 이들이 7월 15일까지 세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납부 선택지가 많다"라고 말했다.

레티그 국세청장은 "납부 선택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대다수는 국세청 담당자에게 연락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코로나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외신들은 백악관이 연방세 납부 마감일을 기존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다시 9월 15일이나 12월 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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