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납세자들은 2019년 납세 신고를 7월 15일까지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0월 15일까지로 자동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방세 세금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을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억3천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했으며 9천300명 이상이 세금 환급을 받아 기쁘다"며 다만 "외부의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한 후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그래야 환급을 받아야 하는 이들도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찰스 레티그 미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코로나에 영향받은 이들이 7월 15일까지 세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납부 선택지가 많다"라고 말했다.
레티그 국세청장은 "납부 선택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대다수는 국세청 담당자에게 연락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코로나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외신들은 백악관이 연방세 납부 마감일을 기존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다시 9월 15일이나 12월 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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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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