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체의 대출잔액과 이용자 수가 상반기 말 대비 감소하는 등 대부업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 대출잔액은 15조9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

대부업 대출잔액은 지난 2018년 말 17조3천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상반기 16조7천억원으로 집계된 이후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 중에서 신용대출이 8조9천억원이었고 담보대출이 7조원이었다. 특히 담보대출 비중은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차주도 줄었다. 대부업 이용자수는 작년 하반기 177만7천명으로 지난 2015년 말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일본계 대형대부업자가 지난해 3월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전환한 데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본계 대형대부업자 차주수는 지난해 6월 말 34만2천명에서 12월 말에는 25만3천명으로 줄어든 바 있다. 다만 P2P대출연계대부업의 경우 시장 성장에 힘입어 대출잔액이 2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24.1% 늘었다.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담보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보다 0.7%포인트(p) 하락한 연 17.9%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대출잔액이 감소한 반면 연체가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보다 1%p 상승한 9.3%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자수는 상반기보다 60개 늘어나 총 8천354개였다. 법인업자는 추심업자 감소로 줄었고 개인업자는 영세업자 중심으로 늘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대부중개업과 P2P대출연계대부업 수는 늘었으나 금전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수는 감소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신용 차주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서민금융 공급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 제한·처벌 강화 등 법적 장치도 완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따라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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