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20차 회의를 시작하고 이날 홍콩보안법 초안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다음 날인 1일부터 법안은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오는 7월 1일은 영국이 중국에 홍콩 주권을 반환한 지 23주년이 되는 날이다.

홍콩 헌법인 기본법 위원회가 즉각 회동해 홍콩보안법을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당초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년형에 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고형량이 종신형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 및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홍콩 국가보안처'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중국 국영통신사인 신화통신이 이날 오후 홍콩보안법의 세부내용을 발표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전 홍콩 대표 가운데 일부만 보안법의 내용을 확인해 법안처리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홍콩에서 나왔다.

홍콩의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대표들은 홍콩보안법을 논의할 회의에 소집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들은 중앙인민정부 홍콩주재 연락판공실에서 현지시간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4시)에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하면서 자치권 훼손을 우려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중국 외교부는 홍콩 문제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행위'에 가담하는 미국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홍콩보안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 관계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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