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 실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내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시 전입·처분 요건을 강화하는 등 6·17 대책 내 금융부문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일부를 빼고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내리고 내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해서 1주택 세대일 경우 6개월 내 처분·전입 의무를, 무주택 세대일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비규제지역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도 금지했다.

단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0일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규 건설해서 임대·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 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도 금지 대상은 아니다.

해당 조치는 내일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단 이날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집단대출의 경우 이날까지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이날까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취급 역시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과 안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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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3시 5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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