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조치명령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3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답했다.

손 부위원장은 조치명령권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치명령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손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10년이 걸려도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사방법을 결정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손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 교차점검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회의도 이번 주 내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손 부위원장은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투자업자 인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공고 시기 등에 대해서는 "기업 수요가 정확히 파악돼야 해서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권의 배당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들 판단에 맡길 문제"라며 "(저희는) 권유를 할 따름이어서 강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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