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는 미신고 강의 문제…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결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인사의 독립성·공정성을 이유로 해당 원장에 대한 해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구했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의 A원장은 지난해 클러스터 기획·관리 분야 선임급 연구원을 두 차례 채용하면서 지인이 지원한 사실을 알고 그를 합격시키고자 압력을 행사했다.

첫 번째 채용 전형에서는 면접심사의 외부위원 3명을 원장이 지정했다. 이들 심사위원에 본인의 지인 이름과 경력 특징을 설명해 특혜를 줬다.

하지만, 다른 심사위원 2인이 A원장이 원하는 인사를 뽑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원장은 대신 뽑힌 다른 연구원을 직무 부적합 사유로 면직할 것을 강요했다.

이후 2차 채용에서 A원장의 지인이 다시 지원하자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인사부서장 없이 채용을 의결했다. 심지어 A원장의 지인은 과거 다른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해임됐는데 이러한 비위까지 눈감아줬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2조 9항에 따라 A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할법원에 알리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비위는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발견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공직기강이 흐트러진 사례가 나왔다. LH의 연구원 소속 3급 B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8차례의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자문료·원고료 등으로는 총 417만원의 사례금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LH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LH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요청기관과 주제, 장소, 일시 및 사례금 등을 신고서로 작성해 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B씨는 일부 강의에 대해 출장 등 복무 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LH 사장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고·복무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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