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곳과 지방 16곳 등 1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6개월이었던 모니터링 기간이 이날부터 3개월로 단축되면서 13개 지역이 해제됐다.

미분양 증가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지정사유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간의 모니터링이 끝나야 해제됐다.

경기도 평택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새로 편입된 미분양지역은 없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사들일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받을 경우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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