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이수용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과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30일 처음으로 열린다.

이날 펀드 피해자들은 금감원 앞에 모여 책임 금융사에 대한 강력 징계와 펀드 계약취소 배상 결정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라임 사태는 운용사가 신한금융투자 및 신한은행과 공모해 펀드 돌려막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후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긴 전무후무한 펀드 사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이하 무역금융펀드)'는 펀드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상품을 계속 판매한 악의적인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이라며 "분조위는 관련 회사들의 사기 및 착오에 관련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펀드 계약 취소 및 100% 배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등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펀드 피해자는 "신한은행과 거래한 고객들은 퇴직금 혹은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금을 맡겼음에도 부당하게 상품 가입 권유를 당했다"며 "시중은행으로서 고객들을 기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과 디스커버리 펀드, 팝펀딩 펀드 피해자들이 대거 참여해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 모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팝펀딩 펀드에 가입한 한 투자자는 "기초자산에 대한 설명 없이 펀드 설정 날마다 전화 와서 가입을 권유했다"며 "해당 내용을 고소하니 한투 측에서는 소비자보호 대책을 논의해 답변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조위를 열어 피해 보상 범위 등을 결정한다.

분쟁 조정을 위해 펀드 손실 확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판매액 2천400억원 중 절반 이상이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투자원금의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조위에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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