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NH농협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51% 선지급 보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라임 레포플러스 9M 사모 N-1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51%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라임사태 판매사 공동대응단이 마련한 선지급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이달 초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이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을 수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은행의 라임펀드 설정액은 89억원이다. 65억원은 개인투자자, 24억원은 법인투자자가 가지고 있다. 농협은행은 33개 라임 자펀드를 판매했는데, 여기서 25개는 올해 2월 정상 수익 상환을 했다.

이번에 선지급 보상 대상이 되는 펀드는 1개로 설정액은 35억원이다. 농협은행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개별 투자자에게 보상안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우선 선지급 동의서에 서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51%까지 먼저 지급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 의결에 따라 어떻게 선지급을 진행할 것인지 내부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과정이 아직 남았다"며 "판매직원 교육을 거친 뒤 개별 고객들에게 1대1로 화상 또는 직접 찾아가서 선지급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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