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하반기부터 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보험정보와 금융결제정보가 민간에 개방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이하 CreDB)·데이터 거래소·공공데이터 개방·데이터 전문기관·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가 완성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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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용정보원은 지난해 6월 서비스를 개시한 CreDB에서 제공할 수 있는 DB를 보험DB·맞춤형DB·교육용DB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DB의 경우 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약 5천200만명의 보험계약과 담보 정보를 샘플링한 후 비식별정보 처리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이용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된 회사 또는 연구자에 다음달 중으로 제공한다.

이날 개시되는 교육용DB의 경우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교육기관 등이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무료로 배포될 계획이다.

오는 하반기에는 수요자 목적에 따라 신용정보를 맞춤 가공할 수 있는 맞춤형DB 시범 서비스가 열릴 예정이다. 딥러닝 등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 서버 성능을 확충하고, 금융·비금융정보를 결합한 융합DB 구축 등도 하반기 과제다.

이와 함께 약 2천350테라바이트(TB)의 결제정보를 보유한 금융결제원의 금융결제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된다. 비식별처리된 금융결제정보 개방을 통해 비회원 금융회사나 핀테크·창업 기업, 상거래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의 금융결제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금융결제원은 참여 은행 간 전체 금융거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동일한 이용주체 고객의 종합적인 서비스 이용패턴이나 자금흐름 분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결제원은 '분석-개방-결합'이라는 3단계 로드맵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비식별처리된 데이터를 금융회사 내부업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결제정보 개방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결제 정보를 대외에 개방할 방침이다. 통계데이터 등 비개인정보는 홈페이지나 API를 통해 제공하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결제 내역 등 익명·가명정보는 사전에 선정된 과제에 한해 가명·익명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결제 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난 6월 개시된 금융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공공 데이터 개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오는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데이터 결합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시행에 맞춰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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