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이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계약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투자원금의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진 펀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17일까지 판매된 상품이다.

해당 펀드 규모는 무역금융펀드 전체 판매액 2천438억원의 약 65%에 달하는 1천611억원이다.

분조위는 라임운용과 해당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2018년 11월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이용해 신한금투 명의로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등에 투자했다.

지난 2018년 6월 신한금투는 IIG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 그해 12월까지 매월 약 0.45%씩 기준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11월에는 신한금투와 라임운용은 IIG펀드 사무관리회사로부터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를 통지받았다.

두 회사는 IIG편입 펀드의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IIG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Pooling)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했고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했다.

지난 2019년 1월 신한금투와 라임운용은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금액 2천억원 중 약 1천억원의 손실 가능성을 파악하기도 했다.

한 달 후인 2월에는 약 2천억원 규모의 BAF 펀드가 폐쇄형으로 전환됨을 통보받았고 여타 해외 무역금융펀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이에 대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에 대한 투자원금의 최대 98%가 부실화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및 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라임운용의 환매가 중단된 모펀드는 무역금융펀드를 포함 '테티스2호'와 '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등 4개다.

이에 파생돼 환매가 중단된 자펀드는 173개로 총 피해 규모는 1조6천679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까지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 분조위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은 은행을 상대로 한 366건과 증권사를 상대로 한 306건 등 총 672건이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온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연기에 따른 손해 미확정으로 조정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등 펀드 판매 은행사와 신한금투와 신영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가 투자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양측간 사적 화해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보상기준에 투자자가 합의하는 경우 성립되며 대부분 분조위 결정 내용 등에 따른 추가배상이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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