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로 최대 2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2.47%다. 대출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임대기간 연장 시에는 매회 2년 단위로 최장 10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규대출일 기준 비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국내 소득 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로서,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개인금융 신용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재직증명서, 소득서류 등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국내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출시됐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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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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