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윤시윤 최정우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플루토TF) 관련 투자금 1천611억원을 전액 반환할 것을 결정하면서 증권사들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판매사들은 그동안 50% 안팎의 보상안을 제시해 왔으나 이번에 100% 반환할 경우 선례가 될 수 있어서다. 이후 분쟁 조정에 돌입하는 펀드도 당초 예상했던 비율보다 높게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별 판매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수준이다.

증권업계는 최근 사모펀드 환매 중단 또는 연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번 결정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펀드 투자금에 대한 100% 반환 결정에 대한 우려도 크다. 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직접 연관된 판매사가 아닌 증권사들은 대체로 착잡한 반응을 보였다.

'ㄱ' 증권사 관계자는 "100% 반환 결정이 처음이라서 상징성이라든가 시장 충격 있을 수 있겠지만 라임 관련 펀드 판매에 있어 당국에서 판매사에 대한 책임을 크게 봤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아 보인다"며 "기본적으론 자산운용, 증권업이 규제가 많은 산업이다 보니 케이스별로 불만은 있을 수 있겠으나 당국에서 가이드가 내려오면 적극 수용하고 따라가는 게 통상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ㄴ' 증권사 관계자는 "100% 보상안이 권고된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 경우 운용사와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등이 펀드 손실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점에서 분조위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온 만큼 해당 판매사들도 고객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100% 권고안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손실 인지 여부와 인지 후 판매 계약 여부 등에 따라 다른 펀드에 대한 보상 비율은 다를 수 있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주요 쟁점은 판매사가 펀드 계약 이전에 펀드 부실 여부를 알았느냐로 볼 수 있다"며 "무역금융펀드 외 라임운용 펀드에 대한 보상과 타 운용사의 환매중단 펀드 보상에 대해서는 당국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증권사는 100% 반환 결정을 바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ㄷ' 증권사 관계자는 "100% 보상이 다른 금융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며 "판매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적 공방을 통해 판매사에서 회수하라는 것은 판매사 입장에서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00% 반환 결정을 받아든 무역펀드 판매사들은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 중 라임펀드 판매액이 3천200억원 정도로 가장 많은 신한금융투자는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라임운용 관련 펀드에 대해 30~70% 차등 보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신한금융투자는 소비자보호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유일하게 판매한 라임 펀드 상품이 무역펀드다. 이번에 91억원을 반환하고 나면 라임펀드 관련해서는 손을 떼는 셈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결정문을 수령한 후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고객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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