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 진단서류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기초생활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원하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공단 측은 말했다.
지원대상은 근로 능력평가 신청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근로 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 기록지 등 제출자료 발급에 든 비용을 관할 지자체(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2020년 1월~12월 사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1인당 연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간 협력으로 시작됐으며 올해 하반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원은 국민연금증카드 발급에 따라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된다. 총 약 3,600명에게 3천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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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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