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The 행복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 진단서류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기초생활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원하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공단 측은 말했다.

지원대상은 근로 능력평가 신청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근로 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 기록지 등 제출자료 발급에 든 비용을 관할 지자체(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2020년 1월~12월 사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1인당 연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간 협력으로 시작됐으며 올해 하반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원은 국민연금증카드 발급에 따라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된다. 총 약 3,600명에게 3천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jhji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4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