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암엔지니어링 등에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1일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상장법인인 도암엔지니어링은 2016년과 2017년 결산 당시 각각 3억9천300만원, 93억3천300만원씩 매출 채권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바 있다.

증선위는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해 8개월 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담당임원(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내렸다.

감사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또 증선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세화아이엠씨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아이톡시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개월을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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