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 금융투자협회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건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노동위)로부터 정직 조치 무효 판정을 받았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노동위 제1 심판정은 지난달 23일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낸 금투협 직원 A씨에 대해 복직 조치 판정을 내렸다.

직원 A씨는 지난해 고(故) 권용원 전 금투협회장과의 대화를 녹취한 직원이다.

금투협은 지난 1월 A씨에 대해 6개월간의 무기면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무기면직 조치 이후 6개월 동안 회사로부터 복직 통지를 받지 않으면 자연 면직되는 인사 조치다.

A씨는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서울노동위에 제기했고, 서울노동위는 A씨가 주장하는 부당정직을 인정(인용)했다.

서울노동위 판정문은 아직 금투협 측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추후 금투협이 구제 명령 판정문을 받은 후 판정에 불복하게 되면 서울노동위로부터 이행 강제금을 부여받고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다.

다만, 금투협은 구제 명령 불복에 따른 서울노동위의 불이익 조치와 별개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 명령 판정이 나고, 이에 불복할 뜻이 있을 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직원 A씨에 대한 인사 조치가 과거 대외 사업건 등에 대한 내규 위반에도 감봉 징계가 내려진 것과 대비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훨씬 중한 위반 사안에도 감봉 처분이 나왔었는데, 상대적으로 위반 수위가 낮은 내부제보자 직원에게 정직 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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