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회신문을 연도별 사례집으로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난 4월 발표된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5년간 회신된 법령해석 1천560건 및 비조치의견서 361건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례들을 각 업권별(법령별)로 6개 분야로 세분화해 각각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각 업권은 공통(금융정책, 금융소비자, 자금세탁방지 등), 은행, 보험, 중소(여신전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자본시장, 금융혁신(전자금융, 신용정보) 부문으로 나뉜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금감원 측은 "향후에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행해 금융 법령상 의문 사항 및 제재 불안감을 해소하며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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