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외환 당국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를 6월 말로 종료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활용 대출 만기연장을 하지 않은 데 이어 당국이 금융시장 위기가 지났다는 시그널을 시장참가자들에게 지속해서 알리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은행은 2분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 19 확산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외환 당국은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과 단기 차입 억제 등을 위해 도입했던 외환건전성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금융회사가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내서 위기 시 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은행은 해당 부채의 10bp, 증권과 카드, 보험사, 지방은행은 5bp의 부담금을 내게 되어있다.

외환 당국은 올해 2분기 중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했다.

시장 여건에 따라 추가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7월부터 원상 복귀됐다.

외환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대응책을 속속 거둬들이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5일 한미 통화스와프를 활용한 대출 만기 연장을 하지 않았다. 시장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도 시장 여건이 양호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는 외환시장 변동성이 클 때 차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며 "시장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에 6월 말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책을 내놓은 것이기에 상시화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사정을 보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환건전성 제도 중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별도의 언급이 있을 때까지 현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 국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50%, 외은 지점은 250%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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