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포시 전체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2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였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일단 직전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김포시의 4~6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04%로 물가상승률을 웃도는데 파주시의 경우 -0.04%로 물가상승률에 못 미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파주시 전체를 지정하지 않고 과열이 나타나는 운정신도시 일대만 지정할 수 있다.

과거에도 화성시 내 동탄2지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공표자료는 시군구별로만 제공되며 지구별 주택가격 변동률은 내부 행정자료로만 활용된다"면서도 "6·17 대책 발표 이후 운정신도시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급행철도(GTX) 운정역은 교통 호재로, 운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는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공통요건에 충족하는 지역 중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전매거래량 30% 증가, 전국 평균 이하인 주택보급률 중 한 가지가 부합하면 최종적으로 지정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의 최근 3개월 분양권 거래량은 80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3.9% 늘었고 파주는 197건으로 1년 전보다 4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이달 중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에는 추가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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