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 전기제어 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8년에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 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입찰가격을 짠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1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는 지난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 장치 구매 입찰에서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기제어 장치 구매는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지만, 2018년부터는 경쟁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 물품 등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력하여 담합 예방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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