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2P·유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집중 점검

손병두 "금융시장 신뢰 제고 전기 마련…금융업계 대처 아쉽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잇따른 환매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사모펀드 약 1만여개에 대해 자체 전수 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현장검사 등 '투 트랙(Two)'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에 대해서도 오는 8월 법시행을 앞두고 전체 P2P 업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와 P2P대출,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 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전면점검을 하기로 했다.

우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전체 사모펀드 약 1만304개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과 함께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현장 검사 등 '투 트랙' 방식의 검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달 중순부터 점검이 실시된다. 이들은 판매사 주도로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는 9월까지 전체 사모펀드를 자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종료 즉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자산명세 불일치나 투자대상과 중요 차이 발생, 기타 법령 위반 의심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해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장검사의 경우 금감원 내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꾸려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할 방침이다. 해당 조직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인력을 포함해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해당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부터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 오는 2023년까지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위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 피해 방지 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 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8월 27일 P2P법 시행을 앞둔 P2P의 경우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약 240개사에 대해 전체 점검을 실시한다.

P2P업체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진행한다. 부적격하거나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현장 점검 후 대부업 전환 또는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식리딩방'이나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등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유사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달 23~24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과 특별사법경찰 등과 함께 법정부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해외공조 수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은 이러한 점검을 토대로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해당 회의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주재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에 대한 전면점검·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지켜보고 응원해왔던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사태와 관련한 금융업계의 인식과 대처에 일말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과 금융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 모두가 보다 적극적인 결자해지의 자세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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