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NH투자증권 주도로 점검"

"사모펀드 진입 요건 강화 등 국회와 논의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잇따른 환매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사모펀드 약 1만여개에 대해 자체 전수 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현장검사 등 '투 트랙(Two)'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4자 상호대사의 경우 판매사가 취급 상품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고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판매사가 여러 개일 경우 가장 판매량이 많은 판매사가 리드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NH투자증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의 지난 5월 말 기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액은 4천528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만 자체 점검을 판매사 주도로 하게 된 데 대해서는 "현행법상 판매사가 많은 책임을 지는 구조인 것은 사실이지만 더 많은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자체 점검이 위·변조 등을 막기 어렵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4자 교차점검 취지가 한 주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차점검을 통해 그런 부분이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을 높일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유사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에서도 입법이 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나오는 제도 개선 방안은 필요시 추가적으로 입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와 P2P대출,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 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전면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전체 사모펀드 약 1만304개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과 함께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현장 검사 등 '투 트랙' 방식의 검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달 중순부터 점검이 실시된다. 이들은 판매사 주도로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는 9월까지 전체 사모펀드를 자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종료 즉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자산명세 불일치나 투자대상과 중요 차이 발생, 기타 법령 위반 의심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해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장검사의 경우 금감원 내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꾸려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할 방침이다. 해당 조직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인력을 포함해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해당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부터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 오는 2023년까지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위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 피해 방지 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 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8월 27일 P2P법 시행을 앞두고 약 240여개 P2P 업체에 대해서도 전체 점검을 실시한다.

P2P업체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진행한다. 부적격하거나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현장 점검 후 대부업 전환 또는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식리딩방'이나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등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유사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달 23~24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과 특별사법경찰 등과 함께 법정부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해외공조 수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은 이러한 점검을 토대로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해당 회의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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