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지난 한-EU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2일 전했다.
대통령은 EU가 철강 세이프가드의 쿼터를 증량하면서 무역 제한적 영향을 감소했다고도 평가했다. EU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 내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지만, 초과 물량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규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EU 회원국 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점을 언급하며 EU도 우리나라의 삼계탕 수출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EU는 삼계탕 수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회원국의 표결에 따라 수입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윤 부대변인은 "삼계탕 수출 협상은 한-EU 간의 축산물 위생 수준 격차로 협상이 어려웠으나 이후 국내축산물 위생 수준 제고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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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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