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이후 앞으로 나올 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고, 공급물량을 확대하라고 특별히 지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위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대책 활용에 주저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더했다.

정부 관계자는 3일 "대통령이 직접 대책을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12ㆍ16대책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가중하는 방식이 선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는 보유한 주택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차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유한 주택의 숫자를 더욱 세분화해, 많으면 많을수록 세 부담도 더욱 늘리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2ㆍ16대책에는 '1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0.6~3.0%)',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0.8~4.0%)' 등으로만 구분해서 과세표준에 따라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최대 0.8%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이 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하지도 않았지만, 여기서 4주택자, 5주택자 등 구간을 더욱 세분화하고, 그 수가 많을수록 세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일부에서는 5주택자나 6주택자 등에는 4.0%보다 높은 5.0%의 부담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종부세 부담 상한선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하게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상한선을 300%로 제한하는 방안을 12ㆍ16대책에 담았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3주택자처럼 300%로 해 기존(200%)보다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이 범위를 더욱 확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는 보유한 주택 수대로 차등화해 상한선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손질도 언급됐으나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건보료, 취득세, 재산세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줬다.

파격적인 혜택을 쏟아내면서 임대 사업자가 크게 늘었지만, 공급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9ㆍ13 대책 등을 거치면서 혜택을 없앴지만, 기존 사업자들은 소급 적용은 받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정부의 지난 6ㆍ17 대책 직후 "정부가 암덩이는 남겨둔 채 항생제만 처방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유다.

그러나 정부 다른 관계자는 "혜택이 아닌 손실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8년 동안 팔지도 못하는데 혜택만 없애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측면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으로 물량공급을 시기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예측된다. 계획 물량을 서둘러서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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