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당국이 지급여력(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시장에서는 보험업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재보험사가 보험부채를 헤지하기 위해 초장기물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참가자는 공동재보험으로 초장기물 매수 주체가 보험사에서 재보험사로 바뀐 것뿐이라고 진단했다.

3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금융감독원은 RBC 금리·신용위험액 산출 시 공동재보험을 반영한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재보험은 일반적 공동재보험과 변형된 공동재보험으로 나뉜다. 일반적 공동재보험에서 원보험사는 책임준비금과 그에 상당한 자산을 재보험사에 이전한다.

이에 따라 재보험사는 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에 각각 자산과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이 과정에서 원보험사 금리위험액은 감소한다. 재보험사 금리위험액은 증가한다.

원보험사 신용위험은 가산된다. 원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재보험사에서 자산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재보험사 신용위험을 고려해야 하는 탓이다.

변형된 공동재보험에서 원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에 넘기고 자산은 수탁운용한다.

이에 따라 원보험사는 재무상태표 대변에 재보험 미지급금을 계상한다. 재보험사 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에는 각각 재보험 미수금과 책임준비금이 생긴다.

그 결과 원보험사 금리위험은 감소한다. 자산 수탁운용에 따른 금리위험은 있다.

이 같은 공동재보험 효과에도 시장 일부에서는 보험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제기된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재보험사가 보험부채를 인수한 후, 이를 헤지하기 위해 초장기물을 매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부채 대응자산을 인수할 것"이라고 했다.

자산운용사 한 운용역은 "금융당국이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을 반영해도 보험업계에서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하기 위한 초장기물 매수 부담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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