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최근 카드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약 1천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유출 카드번호 중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완료 건수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총 61만7천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138건은 부정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과 경찰은 지난해 시중은행 해킹을 시도한 피의자의 압수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수사공조에 나선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 사용이 있었다"며 "다만, 이는 통상적인 수준이고 보호조치가 끝나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카드번호 유출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가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한다.

경찰청으로부터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국민·신한·우리·KEB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 등 8개 카드사와 NH농협·씨티·전북·광주·수협·제주은행 등 14개 금융사는 FDS를 가동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다.

이들 금융사들은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각 금융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비자에게 카드를 교체 발급받거나 해외 거래를 정지할 것을 권고 중이다.

한편, 이번 유출 사고는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당시인 약 1억건보다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2019년 7월 카드 정보 도난 사건 당시인 56만8천건보다는 많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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